배달앱 허위작성 리뷰,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 > 익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익명

배달앱 허위작성 리뷰,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anonymous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019회 작성일 23-03-13 17:17

본문

배달앱 허위작성 리뷰,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

그리고 모욕죄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고 만약 해당 리뷰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 역시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해야 합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배달앱 허위작성 리뷰,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작성자 행법이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2564209324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구구콘닷컴 / 대표 : 심정운
주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86 103-1103
사업자 등록번호 : 815-01-80465
전화 : 010-2273-7047 카톡 : cj99con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정운

접속자집계

오늘
8,025
어제
14,481
최대
14,805
전체
2,486,210
Copyright © 99co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