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피해보상 적정액 문의
본문
얼마전 차피해 받아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보상해준다는 통보 받았는데요
질문 1. 대인 ; 4일 치료비 외에 교통비 위로비등 70만원 주겠다
2.대물 ; 3일간 수리비(정비공장에 입금) 외에 휴차비(수리기간 휴업) 얼마 받아야하나요 혹시 규정이 있나요
댓글목록 2
EUN님의 댓글
EUN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9.♡.64.170) 작성일
<p>1. 대인 : 몸 다 나으실때까지 충분히 병원 치료 받으세요. 전치가 얼마정도에 따라 입원하거나 통원하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더 준다더군요. 저도 대인 사고 경험은 없는데 주변에 보면 7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다양하네요. 사고가 좀 크게나서 입원 오래하거나 통원치료가 장기간인 사람들은 100넘게 받던 것 같네요.</p>
<p> </p>
<p>2. 대물 : 접촉 사고 났을때 범퍼만 파손이 있어서 공식 사업소에 맡겨서 수리했었는데 4일정도 걸리고 사업소에서 렌트 받아서 수리 완료때까지 잘 타고 댕겼습니다. 이전에 사고 났을때 경험으로는 렌트카 안하면 교통비 지원이 나오는데 1일 만원 안됐었습니다... 차를 많이 안쓰시면 상관없으시겠지만 차 못끌고 교통비 얼마 못받을 바에는 렌트 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p>
<p> </p>
상원이네님의 댓글
상원이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1.♡.136.24) 작성일<p>저도 몇년전 뒤에서 받쳤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그래도 목에 통증이 좀 있어서 통원치료만 좀 했었습니다. 당시 1인당 70만원정도 받았었습니다. </p>
<p>차수리하는동안 보통 렌터카를 대여해주는데, 렌터카 대여안할테니 렌탈비를 현찰로 달라고하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p>
<p>다만 렌탈비를 많이 쳐주지는 않더라구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