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이나 일대일 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한 성적 농담이나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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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이나 일대일 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한 성적 농담이나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어떨까요? 톡방에 당사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성범죄로 간주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에 사례로 언급했던 ‘단톡방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했던 사건’이 바로 그 예인데요. 단톡방에는 남학생들만 있었고 여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일부 여학생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지요.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 누군가 들어서 불쾌할 것 같은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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