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화 요금 고지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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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보신분은 KT 집전화 요금 고지서 한번씩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전화말고, 예전부터 쭉써오던 집전화를 말하는거구요...
집전화 요금고지서에 "더블프리" 라고 되어있는 과금액(부가서비스)이 있으면 그동안 모르고 나갔던 돈을 환급받으실수있습니다.
더블프리 요금제가 문의해보면, 말로는 집전화 => 핸드폰 으로 통화한 것처럼 표시하고있으며
100번에 전화해서 문의해도 그런식으로 설명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엄연한 부가서비스로 챙겨가던돈이며,
평균적인 집전화 => 핸드폰 사용요금을 산출한후 거기에 30프로 과금해서 정액제 형식으로 부과해서 떼가는
금액이라 실제로 쓰지않았어도 정해진 금액이 나가며, 금액의 2배이상 사용시부터는 요금을 그대로 징수해가는
말도안대는 요금제라 합니다.
전화사용료처럼 설명하여 우리의 눈을 피해왔으며, 이사실을 모른채 가입된 가입자가 300만이 넘는다고합니다.
알고서 고소를 하고 KT측에서 패소하여 가입자들은 이 금액을 환급받을수 있게되었지만,
실제로 이사실을 알고 환급해간사람은 30만명 뿐이 안된다고하네요.
http://blog.daum.net/phw0714/8634000
정확한 정보는 이블로그에 있구요...
저도 잘모르다가 오늘 처음으로 부모님이 내오신 고지서를 확인해보고 알게된거구요...
2005년 부터 가입되어있었으며 지금까지 25.5만원을 납부하셨는데.. 실제로 내역을 산출해보니
집전화로 핸드폰에 사용한 요금은 10만원 이었다고 담당자분께서 알려주셨으며,
제대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과금해오다가 법정패소 판결이 나서,
신청자에 한하여 추가된 과징금을 법적으로 환급해주게 되어있으며, 추가로 위로금(?)까지 준다하네요.
저는 25.5만에서 실제사용요금 10만빼고 거기다 위로금(?) 17000 얼마얼마해서 184700원을
자동납부해갔던 통장으로 환급해준다 하네요...
모르셨던분들... "더블프리" 부가서비스 해지하시고 더불어 환급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화말고, 예전부터 쭉써오던 집전화를 말하는거구요...
집전화 요금고지서에 "더블프리" 라고 되어있는 과금액(부가서비스)이 있으면 그동안 모르고 나갔던 돈을 환급받으실수있습니다.
더블프리 요금제가 문의해보면, 말로는 집전화 => 핸드폰 으로 통화한 것처럼 표시하고있으며
100번에 전화해서 문의해도 그런식으로 설명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엄연한 부가서비스로 챙겨가던돈이며,
평균적인 집전화 => 핸드폰 사용요금을 산출한후 거기에 30프로 과금해서 정액제 형식으로 부과해서 떼가는
금액이라 실제로 쓰지않았어도 정해진 금액이 나가며, 금액의 2배이상 사용시부터는 요금을 그대로 징수해가는
말도안대는 요금제라 합니다.
전화사용료처럼 설명하여 우리의 눈을 피해왔으며, 이사실을 모른채 가입된 가입자가 300만이 넘는다고합니다.
알고서 고소를 하고 KT측에서 패소하여 가입자들은 이 금액을 환급받을수 있게되었지만,
실제로 이사실을 알고 환급해간사람은 30만명 뿐이 안된다고하네요.
http://blog.daum.net/phw0714/8634000
정확한 정보는 이블로그에 있구요...
저도 잘모르다가 오늘 처음으로 부모님이 내오신 고지서를 확인해보고 알게된거구요...
2005년 부터 가입되어있었으며 지금까지 25.5만원을 납부하셨는데.. 실제로 내역을 산출해보니
집전화로 핸드폰에 사용한 요금은 10만원 이었다고 담당자분께서 알려주셨으며,
제대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과금해오다가 법정패소 판결이 나서,
신청자에 한하여 추가된 과징금을 법적으로 환급해주게 되어있으며, 추가로 위로금(?)까지 준다하네요.
저는 25.5만에서 실제사용요금 10만빼고 거기다 위로금(?) 17000 얼마얼마해서 184700원을
자동납부해갔던 통장으로 환급해준다 하네요...
모르셨던분들... "더블프리" 부가서비스 해지하시고 더불어 환급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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