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 3주 , 합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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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글을 자꾸 올려서 꾸준글이 되어 버렸네요 ^^;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8일동안 입원했었습니다.
전치 3주 (목,허리,턱 염좌(삐었단뜻)) 이구요.
보험회사는 교보AXA 입니다.
4일째 병원에 입원하던날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빨리 퇴원하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 치료받다가 괜찬을때 퇴원하겠다고 하고 , 그때 합의 보겠다고 하고 직원분이 돌아갔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생이라서 학업에 대한 압박이 심해서 사실 병원에 오래 있을 처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몸도 괜찬은것같고 해서 8일째 되는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연락이 오더라구요. 퇴원하셨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합의를 보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55만원을 제시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어떤 사항에서 얼마나 받은건지 설명좀 해달라고 했더니
위자료 25만, 향후치료비 30만, 이렇게 55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이정도면 합의 볼만 한 것인가요?
좀 적은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더 제시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랑 같은날 입원한 환자분은 저랑 같은 증상인데, 40대 정도 아저씨였거든요
그 보험회사 아저씨는 첨이 70부르고 거절 거절 하니 90되더라구요 그리고 옆에 환자분이
퇴원을 하셔가지고 얼마에 합의 봤는지는 모르겠네요
아차 그리고 제가 경찰서 조사할때 끈은 진단서랑 목 아파서 보호대 산것 3만원,
사고 당시 잃어버린 안경 4만원 해서 7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이것도 따로 청구 할수 있나요?
제가 좀 어리고 해서 보험회사 직원분이 절 좀 얕봤을수도 있거든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포웨이님의 댓글

우선 퇴원을 하셨기 때문에 합의는 보험사 쪽이 유리합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퇴원을 요구하는건 좀더 쉽고 적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기입원을 할 경우 찾아 올 때마다 합의금이 늘어나고 통사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빨리 퇴원하면 빨리 퇴원한만큼 추가로 입원하지 않은 부분을 보상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주 입원한것과 3주 입원등은 보상의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퇴원을 유도하여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보험사 직원들은 보험사에서 피해자가 퇴원을 하지 않을 경우 많은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능력이 좌우 되는 것이죠.<BR>그리고 위자료는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휴업손해액이라고해서 학생이시라도 '도시일용노임'이라고해서 한달 140만원 기준으로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나눠서 계산해보시면 대충 얼마 정도 나오죠? 그리고 님께서 지출하신 부분은 영수증 참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험사에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원 보상금보다 훨씬 적다는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치 2~3주 단순합의 보상금은 80~150만원 정도입니다. 아직 합의서를 쓰지 않으셨다면 보상금에 대해 다시 말씀해보시고 너무한다 싶으면 다시 입원한다고 하세요. 어차피 개인 합의도 아니고 보험 합의인데 받을 부분은 분명히 받으셔야죠. 보험사에서 제시하고 말하는 모든 부분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말로써 설득하고 유혹하는 것이죠.<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