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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조권및 조망권에 대해 아시는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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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부모님이 사는 단독 주택(텃밭포함 80평정도 건물은 27평) 인데여.

저희집 창문을 열면 10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19층의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골조는 올라간 상태이고 완공은 내년 3~7월이라는데 추석에 내려가니 현장소장이 걱정마시라며 추석선물로 비싼 사과 배 선물세트를 놓고 갔다내여 .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건축법을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텃밭에도 이미 2시간가량 햇볕에 들지 않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쳐보니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완공이 된후에는 보상이나 소를 제기할수 없는지여?

일조권은 그렇다 치고 원래 집 앞산에 밤나무 산이었는데  그거 다 깎고 콘트리트 건물이 19층이나 들어서는데 조망권은 어찌되는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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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방아쇠님의 댓글

no_profile 행복한방아쇠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186.14) 작성일

<p>자세한 답변은 못드리구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소송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p>

<p>일조권 전문 소송 변호사도 있구요, 송전탑 관련 전문 변호사도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 변호사들이 있습니다.</p>

<p>잘 해결되시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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