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조권및 조망권에 대해 아시는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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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부모님이 사는 단독 주택(텃밭포함 80평정도 건물은 27평) 인데여.
저희집 창문을 열면 10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19층의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골조는 올라간 상태이고 완공은 내년 3~7월이라는데 추석에 내려가니 현장소장이 걱정마시라며 추석선물로 비싼 사과 배 선물세트를 놓고 갔다내여 .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건축법을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텃밭에도 이미 2시간가량 햇볕에 들지 않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쳐보니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완공이 된후에는 보상이나 소를 제기할수 없는지여?
일조권은 그렇다 치고 원래 집 앞산에 밤나무 산이었는데 그거 다 깎고 콘트리트 건물이 19층이나 들어서는데 조망권은 어찌되는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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