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환불해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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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다나와 중고장터에서 디카를 14만원에 팔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디카 정보를 구매자에게 전화로 상세히 알려주고 거래가 성립되서 택배로 디카를 보냈습니다.
디카 받은후 3일동안 아무이상없이 잘 쓰다가 4일째되는 날에 이상이 있다고 전화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해줘야되나요?
중고디카의 매매인데.. 팔고나서 3일간 아무이상없었고..
4일째에 고장났다고 연락받은 경우 제가 책임이 있나요??
신품의 경우는 제조사에서 1년보증을 해주지만 저의 경우는 중고를 팔은건데 보증기간이란게 있나요?
저도 돈이 필요해서 판거라 환불 해줄 여유도 없고 못해줄 생각입니다.
3일내내 구매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디카 사용법에 대해 계속 물었거든요.
그러니깐 그땐 아무이상없이 사용한거겠죠.
그만큼 꼼꼼한 성격을 가진 구매자라서.. 저도 참 당혹스럽네요.
저에게 조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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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재오님의 댓글
조재오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03.♡.178.253) 작성일
제생각엔 말이죠..<br />
중고품인경우 초도불량 아니면..<br />
반품을 안받으셔도 될듯 한데요...<br />
<br />
충대생님께서.. 거래하실때.. 몇일내 고장나시면 환불해 드리겠다..<br />
이말씀을 안하셨다면 말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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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따로 받았다거나.. 한다면 몰라도...(중고품 보증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중고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라면 몰라도 말이죠... 그리고 사용자 부주위로 인해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다~님의 댓글
지나다~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99.145) 작성일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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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계약서도 없구 고장시 환불내용도 없었지만, <br />
구입한지 얼마되지않아 고장났다면 어느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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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노트북 중고로 팔았다가 액정이 이상하다 해서 인버터보드 교체비로 5만원 줬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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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고장인지는 잘 모르겠으니,<br />
어떻게 안되는지 상세히 물어보시고 원칙상 안줘도 상관없으나 도의적인 책임감에<br />
수리비에 보태라며 몇 만원 줘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