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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롱고님의 댓글

no_profile 솔롱고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222.139) 작성일

<p>이웃집과 말씀하셔야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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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k님의 댓글

no_profile 79k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161.85) 작성일

<div>옆 집에서 질문자분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div>
<div>만약 옆 집에서 집을 지어 점유하고 있다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면서 토지 반환을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div>
<div>다만 이와 같은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점유취득시효인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20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혹시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div>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고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신 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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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아빠님의 댓글

no_profile 하은아빠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140.146) 작성일

<p>자료가 명확 하다면 법무사 통해 소장 작성해서 직접 하시는 좋을거 같습니다.</p>
<p>일단 먼저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변호사 부터 찾으면 돈 많이 들어요 ㅎㅎ</p>
<p>논쟁의 여지가 있으면 변호사...명확하면 법무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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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lve1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hslve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5.♡.89.19) 작성일

<p>요즘은 전자  측량을 하기에 과거에 비해 비교적 정확하며 오차범위가 5cm 미만이라고 합니다.</p>

<p>이웃분들이 저희 동의없이 임의로 넘어온것이니 저희는 법무사로 하면 되겠지요?^^</p>

<p>법공부를 좀 해둘껄.. 이런일이 일어나니 너무 당황스럽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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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하은아빠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140.146) 작성일

<p>제일 빠르고 정확한건 현제의 자료와 상황을 가지고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유선이나, 방문 하시어</p>
<p>상담 하시는게 제일 빨라요..상담은 무료이니.. 승소가 확실하다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진행 하시면 되죠.</p>
<p>14년도 중요하고 인지한 날도 중요합니다. 전문가에게 가는게 짱 입니다..</p>
<p>아니면 무료법률공단도 좋은데 좀..대충 알려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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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써니님의 댓글

no_profile 러블리써니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197.21) 작성일

<p>그거 측량 다시 하시면은 법적으로 허물어야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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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이후님의 댓글

no_profile 이전이후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224.136) 작성일

<p>그럼 사용료를 꼭 받으셔야되요 안받고 20년이 넘으면 상대방으로 넘어간다고 들은것 같은데</p>
<p><br /></p>
<p>이게 안되시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시는것이..<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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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동 무카님의 댓글

no_profile 복대동 무카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145.198) 작성일

<p>법학과를 졸업했지만 다른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년의 시효취득은 평온,공연하게 자기 소유라고 인식하고 점유해야 인정됩니다. 14년되셨다니 이렇게나 저렇게나 해당안되구요.20년이 넘어도 담장설치시 넘어간걸 알고 했을경우 인정안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측량결과 불법점유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구요. 담장이전설치비용은 당연히 상대방에서 지불하고 해야합니다.</p>
<p>정말 답답하시죠. 모르는 사람도 아니구.. 웬만하면 대화로써 해결하는게 맞는데.. 저렇게 나오면 뭐.. 하라는대로 하시면 됩니다.</p>
<p>위의경우 명백하기 때문에 변호사 필요없을것같네요. 웬만한 민사소송은 스스로하시는게 맞구요. 정 모르시겠으면 법학과 졸업한 주위 사람이나 법학과 재학중인 학생도 조언해줄수 있을겁니다. 물론 저학년 말고 졸업반정도는 되야죠.</p>
<p>저역시 국가상대로 2번, 다른사람상대로 1번 소송했지만 다 저혼자 했습니다. 물론 도와준 친구도 여럿있구요. 다 승소했습니다. 당연히 승소할만한 일이다 판단해서 도와준거구요. 아니라면 먼저 사과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게 맞습니다.</p>
<p>변호사들은 이런 소액사건에서- 지극히 제생각이지만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자기 사건은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어차피 자료같은건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거구요. 잘 모르는건 절차쪽인데.. 그런건 아까 얘기했듯이 법대졸업생정도면 대부분 잘압니다.</p>
<p>막막하시겠지만 평생 살면서 이런일 저런일 있는건데..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는거 나쁘지 않습니다.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p>
<p>마음 느긋하게 가지시고 준비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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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네이아스님의 댓글

no_profile 아이네이아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200.130) 작성일

<p>지금 그 땅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가시고요 아니면 </p>
<p>이웃이고 목적이 소유권 확인이라면 </p>
<p><br /></p>
<p>내땅이라는 그리고 당신이 내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 만원이라도 입대료를 계좌로 받는 것이 나중에 일이 발생 하였을때 쉽게 처리되지 않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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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달가듯님의 댓글

no_profile 구름에달가듯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137.63) 작성일

<p>옆집분이 알고는 있는데 자기돈들이기 싫다고 들리네요 </p>
<p>1.옆집사람과 친하고 싸우기 싫으시면 본인이 허물고 담장 새로 치시는방법이 일단있구요 담장 모양은 알아서 하시는거죠 (저쪽사람들은 뭐라고 안하겠단얘기로 들리네요 자기돈만 안들면 알아서하라는식인듯)</p>
<p>2.한번 해보자식이면 법적으로 알고도 무단점유한거니 14년간의 사용료도 받으시고 담장도 새로 해달라고 법으로 해결하시는방법이 있겠죠  이경우 일단 옆집사람들과 싸우고 안본다고 생각하셔야겠죠? </p>
<p>이상<span style="line-height:1.5;">적인 방법은 어느게 돈더 덜들어가고 안싸우고 하는지 판단하셔서 옆집분과 얘기로 잘해결하셔서 중간점을 찾아보시는게 좋겠죠</span></p>
<p><span style="line-height:1.5;">(반반내자던가 법으로 내가 이기니깐 싸우지말고 좀해주세요라고 겁주던가등등)</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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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량(이성규)님의 댓글

no_profile 율량(이성규)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9.♡.237.140) 작성일

<p>첫째, 이웃과의 정이 있으시다면,또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좋은 방향으로 대화로 풀어보시고요.</p>
<p> </p>
<p>둘째, 이웃과 말이 통하지 않고 배째라는 식이면, 법적으로 소장을 제출하세요. </p>
<p> </p>
<p>셋째, 좋게 해결되지 않았을경우 14년간의 사용료도 청구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으니 전부다 받으세요. 이웃집과 관계회복은 불가하니 독하게 나가세요.</p>
<p> </p>
<p>그럼 건투를 빕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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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님의 댓글

no_profile 이성진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37.8) 작성일

<p>이웃과 관계가 좋다면...아예 그 7평정도를 이웃집에서 사라고 하는건 어떨까요/?</p>
<p>어찌보면 땅을 잃기는 하지만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p>
<p><br /></p>
<p>저희 부모님집도 작년에 다시 측량했는데 윗집 도로 까지 측량이 되더라구요..</p>
<p>그냥 뭐 오래된 이웃이고 해서 그냥그냥 지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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