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건인데 의견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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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명:cpu: AMD 페넘 II X4 810
메인보드: ASUS M3A78-VM
램: 삼성 pc2-5300u 1g 2개
그래픽: 지포스 GF9800 GT 512M DDR3 256B
하드: 시게이트 320g
파워: 에스알 세미콘 ICP-500NF2PFC
아는 지인이 컴퓨터가 안된다고 해서 가지고 와서 보니 ㅡ.ㅡa...
2009년도 제품이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구입 시기와 구입가를 물어보니
산지는 10개월 구입가는 49~59만원에 최신꺼로 조립해준거라는데 살때 당시 대구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어른들만 계신 상태였고요
집에 가지고 온후에 부팅이 안되여 다시 가져갔더니 판매처에서는 정상 부팅이 되여 다시 가져왔는데
집에서도 또 안되여 계속 방치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 메인보드 불량 또는 램 불량 같은데요
부품이 A/S 기간도 다 지나서 A/S 불가능 ㅡ.ㅡ
이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하겠죠?
2. 사용기간:
3. 판매가격:
4. 연락처:
5. 거래장소, 시간, 방식:
6. 반품조건:
7. 제품 설명/ 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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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하은아빠님의 댓글
하은아빠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140.146) 작성일
<p>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개인간 상거래는 서로 약속한(계약서가 가장 확실 = 주문서 같은거)대로의 이행이 핵심입니다.</p>
<p>가격은 상식선을 훨신 뛰어넘는거 아니고는 대상이 아닙니다.</p>
<p>당시 계약서나 컴퓨터 사양을 적은 주문서등이 없다면 사기는 성립이 어렵죠.</p>
<p>구입당시 중고 부품이 사용 됐거나 하는것도 대상이긴 한데 지금에서 그걸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p>
<p>보통의 기간은 넘는거 같네요. 햇수로 5년이면 불가능하죠.</p>
<p>최신꺼라는 기준도 사실 법적으로 해명하기 힘들죠. 같은 제품을 조립이 아닌 메이커를 샀다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죠.</p>
<p>결국 계약대로의 이행의 문제입니다.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