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일을 겪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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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시골에서 사시는데 TV를 보려면 스카이라이X나 유선방송을 시청해야 합니다. 2004년부터 유선 방송을 봤었고
채널은 꽤 여러개지만 어떤 배우인지 분간할 수 있는 정도의 채널은 10%정도밖에 안되길래 2011년 11월에 제가 스카이라
이프를 신청해드렸고 유선방송은 해지를 했습니다. 사실 해지때도 전화하니 업자분이 농협가서 그달요금까지만 납부하고
자동이체만 해지하면 된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다 끝난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우편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4년2월분 요금까지를 납부하라고 독촉장 비슷하게 날아 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집전화로 아무리 전화해도 통화가 안되서 제가 폰으로 전화하니 통화가 되었고 2013년 12월에 해지요청 전화가
왔었다고 해서 근거있는 소리냐고 하니까 우선 내일 사무실가서 확인좀 해본다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2011년 11월 말부터 스카이라이X를 본다는 계약서도 있고 홈페이지에서 확인도 되서 정황상 증거는 있다고
생각되구요. 상식적으로 2년넘게 요금이 연체가 되었는데도 계약해지가 안되었다는것도 이해가 안가네요...우편물 하단에는
2개월동안 요금납부 안하면 계약해지 된다고 떡하니 적혀 있다고 하더라구요...
황당한 경우라서 이렇게 글 써 봐요 혹시 비슷한 일 겪으신 분 있으신가 해서요...
아 그리고 예전에는 자동이체 해지하면 지로용지가 집으로 배달와서 직접 농협가서 납부해야 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지가 오지 않아서 당연히 해지 되었다고 부모님도 생각하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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