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유효기간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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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과태료가 지금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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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Wool.F님의 댓글
Wool.F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0.♡.0.210) 작성일
<p>11년이나 지난일을...ㄷㄷ 푸른바다님, 이미 내셨을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p>
<p>냈다고 우겨보세요 과태료 영수증보유기간이 5년인가(?) 의무보유기간도 지났고</p>
<p>기억도 가물가물 하실텐데 이재와서 이걸 내려면.. 나부터도 배아프고 속 쓰린일이죠.</p>
<p>무슨 행정을 이따위로 해 쳐먹는건지.. 요즘 공무원나리들 근태가 아주개판인듯, </p>
<p> </p>
<p>일단, 우길만큼 우겨보시고, = 국민권익위원회 or 청문감사등등... 슬쩍 언급하셔서 반응도 함 떠 보셔요... </p>
<p>(낼땐 내더라도 속풀이라도 하고 내시라능) ㅡ,.ㅡ;</p>
라면땅.~님의 댓글
라면땅.~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46.165) 작성일
<p>헉. 저거..에관련된 사진이 있지 않나요? 저것만가지고는 증거가 안될텐데요.</p>
<p>간적 없다고 우길거 같아요..</p>
<p>사진이나 본인이 싸인한 증거 서류라도 보여줘야 믿겠다고 우겨보셔요 정말로.. 울프님말씀처럼요...</p>
<p>흠...</p>
<p> </p>
<p>지금 납부 안하셔도 어차피 차량 매도시에 낼수밖에 없죠..</p>
<p> </p>
<p>공적인일이 발생시 좀 꺼림칙하기도하지만.. 흠.. 빨리 내는게 좋지싶어요.</p>
夕風님의 댓글
夕風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2.43) 작성일
<p>제가 배운 얄팍한 법지식으론... 교통규정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는 행정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에</p>
<p>따로 유효기간이랄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잘못된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겠지만 정당한 과태료 처분이라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p>
<p>흠... 그나저나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을까요;;ㄷㄷ </p>
<p>담당자가 업무에 태만했거나 이번에 바뀌었거나... 전산오류라던가... 또는 시에서 체납징수 때문에 일괄적으로</p>
<p>고지서를 보냈거나...</p>
<p>어찌됐거나 납부하신 기억이나 증명할 수단이 없으시다면 참으로 곤란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p>
<p>나중에 매도나 폐차할 때 내셔도 되겠지만 부동산, 급여, 예금압류나 번호판영치 같은 체납처분을</p>
<p>당하실 수도 있으니, 우선은 담당자와 얘기해보시고 내셔야되는게 확실하다면 </p>
<p>깨끗하게 납부기한까지 내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