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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장 "영장항고제 조속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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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청주지검장은 22일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도 합리적인 구속기준을 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영장항고제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장은 이날 청주지검장 취임 6개월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구속 여부는 형사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로, 합리적인 구속기준이 정립돼야 국민이 그 결정을 신뢰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영장항고제는 법관의 영장 기각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로, 검찰은 판례 축적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법원은 영장 재청구라는 불복수단이 있다는 점을 들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일부는 영장이 발부되고 일부는 기각된다면 국민은 그 결정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12일 취임한 김 검사장은 올해 역점추진 업무로 부정부패사범 척결, 공명선거 풍토 조성, 민생침해사범 엄단을 꼽았다.

그는 "토착 비리, 구조적 비리, 사회지도층 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은 이 시대가 검찰에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이를 위해 지난해 범죄정보팀을 강화했다"면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수사력을 집중해 부패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청주지검은 용역업체에 특혜를 준 청주시 중견 공무원 등 5명, 해외공사 실적을 조작해 관급공사를 따낸 건설업체 대표 등 4명,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보조금을 편취한 농민 등 25명을 각각 기소해 법정에 세웠다.

김 검사장은 또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금품.흑색선전사범 단속과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막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특수부.형사부 검사를 차출해 적극적으로 인지.기획 수사를 진행해 불법선거 분위기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력.사기.교통 등 3대 다발범죄와 관련, "상해 결과가 전치 2, 3주에 불과하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는 폭력사범, 신호위반 등 고의범에 가까운 교통사범은 엄벌해야 한다"면서 "검사들에게 상해결과나 편취금액에 구애받지 말고 범행동기.방법 등 죄질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 고통을 어루만지고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는 '경청'이 중요하며 이것이야말로 겸손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전략"이라고 지적한 뒤 "원칙을 지키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다가서는 따뜻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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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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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뽀님님의 댓글

no_profile 무대뽀님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9.♡.202.220)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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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님의 댓글

no_profile 개신~~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9.♡.193.228) 작성일

영장항고제 말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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