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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소득세 관련 등 시민생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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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제29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2010년 3월 23일 개최하여 ‘청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주요 조례안 및 규칙안을 살펴보면 ‘청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분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세율은 소득세액(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시장·군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현행 1,000의1.4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도록 하였다.

‘청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시·도지사,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처리하던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영화업 신고및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는 2만원 등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이다.

‘청주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사항에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상위법과 청주시의 실정에 맞도록 하였다.

‘청주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수입 증대 및 예산절감 노력에 대한 의식전환을 유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내용을 규정하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 및 규칙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 건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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