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체납자 부동산 공매 10억여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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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질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공매 처분을 실시해 99명으로부터 9억6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이 기간동안 장기간 고질체납자 196명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공매를 실시, 9억6000만 원을 징수한 가운데 분납후 납부를 확약한 14명을 제외한 83명에 대해 공매가 진행중이다.
시는 이번 일괄공매를 위해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현장 확인을 통한 물건분석을 실시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 실익여부를 사전에 회신받아 가치있는 부동산만을 공매처분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그러나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분납 등 납부 의지를 보여준 체납자는 공매를 보류하고, 신용정보 등록 해제,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일괄공매를 위해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현장 확인을 통한 물건분석을 실시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 실익여부를 사전에 회신받아 가치있는 부동산만을 공매처분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그러나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분납 등 납부 의지를 보여준 체납자는 공매를 보류하고, 신용정보 등록 해제,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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