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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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해동안 125명에게 820필지(1.0㎢)를 비롯해 지난해 말까지 8년동안 5537필지(5.9㎢)의 땅을 본래 소유주에게 돌려줬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소지하면 되며, 상속인은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지적업무 부서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통해 본인이나 조상명의의 재산을 찾아주고 있다”며 “또한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시군구나 시도에 신청하면 조회한 뒤 지적업무부서에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소지하면 되며, 상속인은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지적업무 부서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통해 본인이나 조상명의의 재산을 찾아주고 있다”며 “또한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시군구나 시도에 신청하면 조회한 뒤 지적업무부서에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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