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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보조금편취 농민단체간부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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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행사 주관업체와 과다계상 계약을 한 뒤 이 계약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농민단체 전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26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강모(51)씨를 비롯해 전 현직 간부 5명과 업체 대표 임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한농연이 주관하는 행사 주관업체와 과대계상 계약을 체결한 뒤 이 계약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해 총 9억8천900만원의 보조금을 타 낸 혐의(사기 및 보조금예산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전 회장 박모(56)씨는 2007∼2008년 보조금 13억4천500만원, 현 충북연합회장 박모(46)씨는 2007∼2009년 충북도 보조금 4억4천800만원, 전 충북연합회장 송모(53)씨는 2005∼2006년 충북도 보조금 2억8천700만원, 옥천군연합회장 이모(51)씨는 군보조금 1억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벤트업체 대표 임씨는 2007∼2009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이 단체의 보조금 편취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편취 금액은 많지만 피의자 개개인이 사적으로 쓴 돈이 드러나지 않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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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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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동철새님의 댓글

no_profile 산남동철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77.147) 작성일

불구속 기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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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동3님의 댓글

no_profile 비하동3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55.55) 작성일

부조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일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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