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건에 질문좀요
페이지 정보
본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상속신청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잖아요.
근데 서류가 엄청 많더군요 무슨 아버지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좀 황당했어여
법원 등기과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 물어본건데...
어떤 분들 애기들어보니 서류도 워낙 많고 복잡하다고 법무사에 의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의뢰하게 되면 의뢰비가 얼마정도 드나요?
- 이전글인생의 환경에서의 잡혀있는 갇혀있는 마인드가 뻥 뚫리시길 바랍니다. world 12.12.05
- 다음글역시 군필은 다르죠. 12.12.05
댓글목록
뭐라구안들려님의 댓글
뭐라구안들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81.238) 작성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것이구요. 과표는 공동주택가격이라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이 있는데<br> 인터넷으로 조회가 되죠.<br>그 금액에 맞게 취득세가 발생이 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고, 대법원 수입증지 붙치고...<br>의뢰 하시게 되면 등기 수수료가 발생하구요.<br>신청서 작성해서 관련서류(피상속자와 상속자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넣는거죠.<br>소유권이전후엔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10억 이하의 재산에 대해선 상속세가 발생 안하지만 신고는 하셔야해요<br><br>그렇게 어려울건 없는데 비전문가가 하면 하루 정도 걸립니다.<br>혹 도움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br>o1o-육4육2-구35구, 법률사무소 직지 043-284-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