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송차량사고 50대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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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졸음운전으로 저런 끔찍한 살인을 일으킨 사건이 집행유예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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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끄님의 댓글
앙끄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72.25) 작성일<STRONG>인천지법 형사 2단독 정도성 판사는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현금수송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BR><BR>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속도를 줄여 일단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R></STRONG><BR><BR><BR>오호라....누군가 죽이고싶을때 이렇게 죽이면 되는거군요...... 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