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오늘의 역사. [청나라-日, 간도협약 체결]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9월 4일 오늘의 역사. [청나라-日, 간도협약 체결]

페이지 정보

본문

■ 협약내용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청나라와 1909년 9월 4일 맺은 협약으로, 만주철도 부설권과 탄광채굴권
등 이권을 얻는 조건으로 청나라의 간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협약은 전문 7조로 구성 ▲한 ·청 양국은 도문강(圖們江: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되 일본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
▲잡거구역 내 거주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 ·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부여 ▲청국정부의 간도 내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 개방
▲장래 지린[吉林] ·창춘[長春] 철도를 옌지[延吉] 남쪽까지 연장, 한국의 회령(會寧) 철도와 연결 등  
간도협약 이후 한국과 중국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고착
 
 
 
■ 관련 논란

지난 2009년 간도협약 체결 100년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한 국가가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지나면 영토점유
국가의 영유권이 인정된다며, 100년 시효 이전에 간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이를 두고 논란이 됨
 
* '간도협약 시효 100년 설' 유포와 관련해 정부는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뜻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짐   
    
 
 ■ 관련 동향
 
우리의 주권을 무시한 '청-일 간도밀약'이 무효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50여명이 ‘간도협약 무효확인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09.8.28)했으며, ‘간도되찾기운동본부’도 한국의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출하는 등 간도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음.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붉은돼지님의 댓글

no_profile 붉은돼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9.♡.193.225) 작성일

힘 없는 나라의 수치죠~!!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구구콘닷컴 / 대표 : 심정운
주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86 103-1103
사업자 등록번호 : 815-01-80465
전화 : 010-2273-7047 카톡 : cj99con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정운

접속자집계

오늘
13,612
어제
13,880
최대
14,805
전체
2,477,316
Copyright © 99co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