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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때...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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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하세요 !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떨게 해야 할까?

 

"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 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

하면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02-705 - 6119 )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 - 2269 - 1901~5 )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 " 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

면 배우자 , 부모 ,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

한다 "고 말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 병원 급까지 이용 가능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 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

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 환자의 대불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병원이 이 제도를 꺼리는 면이 있다 "

앞으로 심사 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대불 제도 지원 예

산을 늘릴 계획" 이라고 말했다

 

출처:보건복지부


 
                               =뱀발=
    잘 알고 활용해야 할 좋은제도들이 홍보가 않되서, 
    뭍혀지는경우가 무척 많다고하네요.

※ 고속도로에서 차량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 할 때에도
    1588-2505(고속도로 관리공단)에 전화하면
    관리공단의 안전관리팀에서 무료로 견인해주는 제도역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비싼요금으로 사설견인업체를 이용하기도 하지요
   
    물론 보험사에서도 견인서비스를 해주기는 하지만,
    일정거리(약10~20km?)를 벗어나면 1km당 6.0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죠.
    고속도로의 특성상 서비스거리를 벗어나기 일수고, 따라서 추가비용지출은 불가피...
    반면, 고속도로 관리공단의 안전관리팀은 무료로 인근정비소까지 견인해 주며, 
    보안차량이 후방캄보이까지 해주므로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수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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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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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master님의 댓글

no_profile xlmaster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0.♡.151.99) 작성일

좋은 정보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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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닥다리님의 댓글

no_profile 사닥다리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190.239)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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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두리님의 댓글

no_profile 마황두리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198.93) 작성일

참고로 고속도로 견인은 제일 가까운 톨게이트로 끌고 나가는겁니다. 원하는데까지 가는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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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닥다리님의 댓글

no_profile 사닥다리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190.239) 작성일

아~~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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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2님의 댓글

no_profile 푸른바다2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198.35) 작성일

알아두면 좋은정보인듯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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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동3님의 댓글

no_profile 비하동3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191.4) 작성일

1588-2505 차안에다 써 놔야지.. 좋은 정보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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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만땅님의 댓글

no_profile 행복만땅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5.♡.22.31) 작성일

좋은 정보네요~ 숙지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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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사랑님의 댓글

no_profile 신지사랑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0.♡.84.170) 작성일

좋은 정보입니다.<B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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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바램님의 댓글

no_profile 작은바램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49.♡.86.201) 작성일

글고 그 고속도로 견인이 차량이 본선에서 멈춰섰을떄만 가능할겁니다`~ 갓길이면~~ 소용이 없다는군요`~모사이트서 실제적으로 한분이 전화를 해보았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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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님의 댓글

no_profile 오버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8.♡.170.35) 작성일

아주 유용한 정보네요..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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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돼지님의 댓글

no_profile 붉은돼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9.♡.193.225)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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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후계자님의 댓글

no_profile 영농후계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63.1) 작성일

오~ 그런것도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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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님의 댓글

no_profile 찰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11.173) 작성일

갓길이면 소용없다니 좀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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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코싸미코님의 댓글

no_profile 아미코싸미코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145.133) 작성일

정보감솨합니다.~~~<BR>&nbsp;음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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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님의 댓글

no_profile 라디오스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0.♡.85.249) 작성일

저런것이 있었군요~ 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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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파파님의 댓글

no_profile jh파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187.3) 작성일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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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땅.~님의 댓글

no_profile 라면땅.~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104.197) 작성일

<p>그냥하면돼지 맨날 예산을 늘릴생각이 먼저.... 흠..</p><p><br>&nbsp;</p><p>좋은정보네요...<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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