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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의미없음님의 댓글
의미없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49.♡.19.67) 작성일
<p>아이가 다치면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는데요.</p>
<p>그만 하시길 다행이시고요. </p>
<p> </p>
<p>아이가 음식점 놀이방에서 다쳤다면? (전주일보 2015년)</p>
<p>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eonjulawyer&logNo=220557551312&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p>
<p> </p>
<p>현행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로 사료됩니다.</p>
<p>말다툼이 생기면 서로 감정만 상하는데요.</p>
<p>가장 개운한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로 가십시오.</p>
<p> </p>
<p>음식점에서 흔히 뜨거운 국물에 의해 화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p>
<p>이 경우에도 해당 식당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p>
<p>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p>
<p>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p>
<p>과실비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p>
<p>최근 판례에 따르면 식당 통로에 있던 유모차에</p>
<p>국물을 떨어뜨려 아기가 다친 경우 식당주인과 종업원에</p>
<p>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p>
<p> </p>
<p>아니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요.</p>
<p>경찰에 신고만 해도 긴장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ㅜㅜ</p>
<p>서로 안타까운 경우이기도 합니다.</p>
<p>하지만, 권리가 있다면 찾으십시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