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신설해야 한다--표현의 자유,,, 순수성이 자라지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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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신설해야 한다
글 | 명재진· 충남대 헌법학 교수
표현의 자유,,, 순수성이 자라지고 있어
우리 인터넷 대화 공간은 악의적 비방으로 인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율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청소년들의 언어는 표현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말투가 일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생활의 왜곡은 언어 생활을 더욱 더 비속하게 만들어 불건전한 관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개인의 인격권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고, 우리 헌법은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여론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율적인 토론 과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 형성은 개인의 주장만 가득하고, 합리적인 토론 과정이 없이 다른 주장에 대한 비방이 넘쳐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은 국가에 의한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출처] 사이버 모욕죄 단상|작성자 행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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