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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답답한 마음에.
소보원을 갔었는데.
퓨처리안 AS 9/2에 보냈으니.
11일 지났군요,

소보원에는

나.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불가피하게 지체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동종물품으로 교환하되 동종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 (<- 바로 이부분ㅋ)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환급한다.

여러분 한달 넘기를 기다려주세요.
^^ 한턱 쏠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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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잘쏴님의 댓글

잘쏴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8.♡.204.244) 작성일

  진짜로 쏘셈 ....법접 투쟁 들갑니다 ..ㅋㅋ

맨날오는넘님의 댓글

no_profile 맨날오는넘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226.122) 작성일

  막상 절차 들어가면 내용 증명 띄우고 왔다갔다하고 전화 걸어대고 복잡합니다. ㅡㅡ;; 솔직히 그냥 기다리는게 속편할때가 많죠. 보드 값이 워낙 비싼거라면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요. ㅎㅎㅎ

충북대학생1님의 댓글

no_profile 충북대학생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61.♡.10.149) 작성일

  ㅋ보드가 아닙니다.<br />
그래픽 카드입니다.<br />
12월말 거의 1월에 6600 GT 입니다 가격은 253000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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