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쉬운 소비자 권리 몇가지 나눕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본 내용은 본인이 실 사례내용을 기록하였음을 알립니다.
1.품질보증 기간내 동일하자 발생으로 3회 A/S를 받고 4회 발생하면
: 신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이 가능합니다.
==> 네비게이션을 2007년도에 구입하여 사용을 하면서 고가도 인식상태 불량 등... 3회 수리를 받았고 4회째 A/S후
동일증상 발생하여 제조사에 구입가 환불요청하여 제품반송 및 구입가환불받음.
2품질보증 기간에 대하여
:교환받은 제품은 교환받은 날 부터 품질보증기간이 시작합니다.
==> 2007년도 4월에 정수기를 구입하여 A/S를 받았고 1년이 지나 기타 문제 발생으로
2009년 2월 5일 교환설치 하였습니다.(해당 회사와 품질보증 기간 때문에 한 2달 정도 싸움이 시작되었고,
법 해석을 놓고 저와 회사와 이견발생하여,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 소비자 기본법 담당 조사관과 통화하여
본인의 해석이 맞다는 얘기를 듣고 정수기 회사에 再통보하여 이긴 사례임.)
참고로 소비자 분쟁관련 기준이 되는 법은 "소비자 기본법" 입니다.
*1번항 환불요청/신품교환은 판매자가 아닌 제조사와 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본인이 실 사례내용을 기록하였음을 알립니다.
1.품질보증 기간내 동일하자 발생으로 3회 A/S를 받고 4회 발생하면
: 신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이 가능합니다.
==> 네비게이션을 2007년도에 구입하여 사용을 하면서 고가도 인식상태 불량 등... 3회 수리를 받았고 4회째 A/S후
동일증상 발생하여 제조사에 구입가 환불요청하여 제품반송 및 구입가환불받음.
2품질보증 기간에 대하여
:교환받은 제품은 교환받은 날 부터 품질보증기간이 시작합니다.
==> 2007년도 4월에 정수기를 구입하여 A/S를 받았고 1년이 지나 기타 문제 발생으로
2009년 2월 5일 교환설치 하였습니다.(해당 회사와 품질보증 기간 때문에 한 2달 정도 싸움이 시작되었고,
법 해석을 놓고 저와 회사와 이견발생하여,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 소비자 기본법 담당 조사관과 통화하여
본인의 해석이 맞다는 얘기를 듣고 정수기 회사에 再통보하여 이긴 사례임.)
참고로 소비자 분쟁관련 기준이 되는 법은 "소비자 기본법" 입니다.
*1번항 환불요청/신품교환은 판매자가 아닌 제조사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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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동나그네님의 댓글
가경동나그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9.♡.193.225) 작성일품질보증기간 몰라서 그냥 버리는분에게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BR>특히 컴퓨터 부품 A/S기간 모르고 그냥 교체하시거나 PC정비사에게서 뒷통수 당하고 정상제품 교체당하시는분들도 계실텐데;;<BR>모든 생활용품은 A/S기간이 있습니다..A/S기간내 하자는 거의 무상이 되죠..소비자 과실만 빼구요..그리고 A/S기간 지났어도 유상으로도<BR>A/S가능한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