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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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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카메라가 2개 찍혀서 딱지가 오늘 날라왔는데요.
운전자는 제가 아니고 다른사람 입니다.
뒤에보니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차량 운전자가 과태료가 6만원에 벌점30점 들어가고
차량 소유주가 과태료를 내면 9만원에 벌점은 없다고 써있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저구요.
찍힌 시간을 보니까 8분간격으로 찍혔네요. 이 경우에 2건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하는건가요?
또한 제가 직접 내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운전자에게 내야하라고 해야 하는건지..
벌점 40점이 넘으면 운전면허 정지라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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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차에코푼시키님의 댓글

no_profile 차에코푼시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61.♡.15.130) 작성일

운전하신분께 돈달라고하고 성진님께서 9만원 내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BR>운전했던분이 @$%@^!#%같은 사람이면 그냥 6만원에 벌점부과되도록 놔두시구요.<BR>

구룡산휴먼시아님의 댓글

no_profile 구룡산휴먼시아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9.♡.193.236) 작성일

윗님 정답...^^

가경동나그네님의 댓글

no_profile 가경동나그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9.♡.193.223) 작성일

차량을 빌려준건가요?? 그렇다면 과태료를 받으시고 벌점없게 하는게 좋겠죠..2건이라..우선 경찰서 연락처도 적혀있을텐데요<BR>거기에 전화해서 건수에 대해서만 질문해 보세요..2건대 내야되는지 그리고 다른사람 운전했다고는 이야기 하지마세요..<BR>그분께 돈을 받고 본인 운전으로해서 벌금내고 벌점안받게 해야죠 ㅎㅎ

비하동3님의 댓글

no_profile 비하동3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3.♡.235.124) 작성일

장성진급하고 액땜하셨네요. 벌점 무서운 겁니다. 돈이 아깝더라도&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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