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층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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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주시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저소득층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공급물량으로 배정받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94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85세대 등 총 179세대를 선정할 방침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신청자격과 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고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인 194만 4320원 이하인 사람이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로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94만 4천320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 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다.
시 관계자는 신청을 원하는 “저소득층 시민·신혼부부는 26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청주시 주민지원과 전화(200-2502)나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공급물량으로 배정받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94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85세대 등 총 179세대를 선정할 방침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신청자격과 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고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인 194만 4320원 이하인 사람이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로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94만 4천320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 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다.
시 관계자는 신청을 원하는 “저소득층 시민·신혼부부는 26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청주시 주민지원과 전화(200-2502)나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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