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이스피싱 사기단을 등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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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단에게 대포통장을 팔은 뒤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면 통장 분실신고를 해 새 통장을 만들어 출금하는 식으로 금품을 챙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2일 자신들이 팔아넘긴 대포통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손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50여개의 통장을 양도했고, 이 통장으로 인해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양산된 점, 통장 분실신고를 통해 교묘하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액이 5천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에 속은 이모씨가 입금한 600만원을 인출하는 등 2개월간 23차례에 걸쳐 자신이 팔아넘긴 대포통장 50여개에 입금된 5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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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보자니
없지 않을 통쾌함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한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절실합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2일 자신들이 팔아넘긴 대포통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손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50여개의 통장을 양도했고, 이 통장으로 인해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양산된 점, 통장 분실신고를 통해 교묘하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액이 5천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에 속은 이모씨가 입금한 600만원을 인출하는 등 2개월간 23차례에 걸쳐 자신이 팔아넘긴 대포통장 50여개에 입금된 5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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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ㄱㅣㄹㅣ™』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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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놈 위에 날았네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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