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이스피싱 사기단을 등친 사람!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청주)보이스피싱 사기단을 등친 사람!

페이지 정보

본문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단에게 대포통장을 팔은 뒤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면 통장 분실신고를 해 새 통장을 만들어 출금하는 식으로 금품을 챙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2일 자신들이 팔아넘긴 대포통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손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50여개의 통장을 양도했고, 이 통장으로 인해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양산된 점, 통장 분실신고를 통해 교묘하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액이 5천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에 속은 이모씨가 입금한 600만원을 인출하는 등 2개월간 23차례에 걸쳐 자신이 팔아넘긴 대포통장 50여개에 입금된 5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s@yna.co.kr


---------------------------------------------------------------------------

이 내용을 보자니

없지 않을 통쾌함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한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절실합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Dongㄱㅣㄹㅣ™』님의 댓글

no_profile 『Dongㄱㅣㄹㅣ™』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9.♡.155.130) 작성일

뛰는 놈 위에 날았네여..ㅋ

profile_image

포리웨이님의 댓글

no_profile 포리웨이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2.174) 작성일

전에 다른 법원 판결에는 통장을 빌려주고 그 돈을 인출한것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나온 것 같았는데....지역마다 법도 다른가 ㅋ

profile_image

신지사랑님의 댓글

no_profile 신지사랑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0.♡.112.2) 작성일

만약에 등친돈을 불우한 이웃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형식으로 나눠졌다면...<BR>과연 처벌 대상이될까요...??<BR>

profile_image

무대뽀님님의 댓글

no_profile 무대뽀님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9.♡.202.220) 작성일

저런건 쫌 거시기..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구구콘닷컴 / 대표 : 심정운
주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86 103-1103
사업자 등록번호 : 815-01-80465
전화 : 010-2273-7047 카톡 : cj99con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정운

접속자집계

오늘
6,947
어제
7,898
최대
10,194
전체
715,474
Copyright © 99co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