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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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요지경이네요....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결혼식 주례를 선 목사와 신부가 간통한 사실이 드러나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10년 넘게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씨와 B(41.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간통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2년이지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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