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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베란다 창문 크랙건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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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앞베란다 창문 흠집? 기스? 깨짐???? 때문에 전문가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아파트 공사 이후에 앞베란다 창문이 아래처럼 보여서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보니

 

제가 보기엔 깨짐??? 으로 보이길래 담당 공사 업체분하고 아파트 관리소장님하고 불러서 확인해 보니

 

엮시나 단순기스다...문제될거 없다... 이런식이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하신지요?

 

제가 집주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환장(?) 하겄네요...

 

하필 제일 큰 유리창이라 비용도 꾀 들어 보이는데요...ㅜ.ㅜ

 

이게 깨진거라는걸 증명하고 보상받을려면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야하는건지...

 

담당자분들의 응대 상태를 보고 더 화가나서 정말 소송까지 해보고 싶은 생각이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앞집은 더 심하답니다..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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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 확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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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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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달가듯님의 댓글

no_profile 구름에달가듯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136.123) 작성일

<p>정면말고 위에서 45도정도로 내려다 봐서 긁힌거는 앞에서만(한쪽에서만) 보이구요 깨진거는 앞뒤에서 다보입니다..</p>

<p>손톱으로 긁어봐도 느낌이 딱나실겁니다</p>

<p>깨진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더 크랙이 심해져서 한쪽 끝까지 갈겁니다  </p>

<p>그래도 말이 안통하면 소장보고 사진 찍어놓고 크기 재서 크랙간거 크기가 커지면 변상하라 그러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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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가네님의 댓글

no_profile 변해가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0.♡.236.232) 작성일

<p>흠.. 사진으로만 봐도 그냥 단순 기스라고는 안 보이고 금 간 것처럼 보이네요..</p>

<p>이건 하자 같은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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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롱고님의 댓글

no_profile 솔롱고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5.♡.223.76) 작성일

<p>태풍불고 바람 심하면 어쩌나요?  저같으면 못쓸꺼같아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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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꼭미남님의 댓글

no_profile 청주꼭미남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5.♡.24.17) 작성일

<p>실금간거같네요. 일정간격으로 사진 찍어가며 조취를 취하시는게 좋을듯.</p>

<p>유리에 실금생기면 바람이나 일상 진동으로 더 크게 번져서 결국엔 주저 앉습니다.</p>

<p>특히 요즘처럼 일교차 심하면 더하죠.</p>

<p>근데 현장에서 뭔짓을했길래 유리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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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퇴실자님의 댓글

no_profile 최종퇴실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248.182) 작성일

<p>그냥 봐도 금이간건데 참 너무하네..문제될거 없다고 하시는 두분을 모셔서 확인서라도 받아야될듯하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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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mbbs님의 댓글

no_profile cymbb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250.68) 작성일

<p>동대표를 통해서 진행하면 쉽게 해결될거라고 조언 주신분 의견대로 진행 해 볼려고 합니다.</p>

<p>도움댓글 주신 여러분들과 조언주신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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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운님의 댓글

no_profile 심정운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9.♡.163.93) 작성일

<p>기스라고 해도, 보상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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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살님의 댓글

no_profile 문보살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204.10) 작성일

<p>먼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스크래치가 발생되었고 훼손되었는지 시비를 가릴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입주자 분께서 훼손의 원인행위를 제공하였다면  현명한 방법을 동원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적 대응을 하셔야 겠습니다...  훼손으로 인해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어떠한 법정 보상을 받는지 검토해보세요. 유리가 단순 방음,방풍,단열,차단등의 기능도 있지만 조망시에 훼손된 창으로 매일 본다면 그것역시 하자입니다. 초기 입주시고 하자기간내라면 하자신청 대상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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